6월부터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

2014-04-16 12:01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예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발급 시 소비자가 알아야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이 담긴 핵심설명서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회원 모집 시 거래와 관련한 약관내용 설명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결과 금감원은 약관내용에 대한 모집인의 설명이 부족하고 설명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으며 고객에게 제공되는 표준약관의 글자크기가 작고 분량이 많아 거래조건 등을 알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설명서에는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이 담긴다. 주요내용은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카드의 갱신 발급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 △분실·도난신고와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핵심설명서에 사용되는 용어도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가 사용되며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표기된다. 또한 핵심설명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표기하도록 했다.

모집인과 고객이 핵심설명서에 동의하는 절차도 시행된다.

고객은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모집인도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기명날인해야 한다.

핵심설명서 동의절차를 거친 뒤 모집인은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와 상품안내장(리플릿)을 제공하고 핵심설명서 2부 중 1부는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카드사가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집인 교육 등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