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당일에 환급받는다'

2014-04-07 12:01
금감원, 4분기까지 환급절차 전면 개편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올 4분기부터 체크카드 거래를 취소했을 경우 취소 당일에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체크카드 결제 당일에 취소를 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거래 당일 이후 취소할 경우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됐었다.

이는 체크카드 거래정산도 신용카드 정산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으로,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환급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이용회원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거래 취소 당일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단, 카드사 및 일부 대형가맹점의 시스템 개선 일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