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전화 착신전환 등 여론조사 왜곡 사례 검찰에 첫 고발
2014-04-15 17:32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화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 등 4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선관위는 전화를 신규 개설해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정당 후보자 공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A씨 등 15명을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3~4일 A씨가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규 개설한 146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A씨의 선거사무소,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응답률이 낮아 가중치가 높은 20~30대로 연령을 허위 표시해 1인당 2~9차례에 걸쳐 시장 경선에 출마한 A씨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또 지난 7일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포항시장 선거 경선후보자 압축을 위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개설된 133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4차례에 걸쳐 ‘A씨가 공천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70개의 유선전화 회선 중 33개는 예비후보자 A씨의 명의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개설했고, 나머지 전화는 A씨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지인, 지지자 등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행위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기준을 흐리게 해 선거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자체 모니터링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보도한 경우 등을 심의한 결과 10건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고발했다.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선관위는 전화를 신규 개설해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정당 후보자 공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A씨 등 15명을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3~4일 A씨가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규 개설한 146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A씨의 선거사무소,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응답률이 낮아 가중치가 높은 20~30대로 연령을 허위 표시해 1인당 2~9차례에 걸쳐 시장 경선에 출마한 A씨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또 지난 7일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포항시장 선거 경선후보자 압축을 위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개설된 133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4차례에 걸쳐 ‘A씨가 공천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70개의 유선전화 회선 중 33개는 예비후보자 A씨의 명의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개설했고, 나머지 전화는 A씨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지인, 지지자 등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행위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기준을 흐리게 해 선거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자체 모니터링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보도한 경우 등을 심의한 결과 10건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