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여부 두고 파행 지속

2014-04-15 15:52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은 이 노래를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보훈처와 새누리당은 특정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다른 국가기념일에서도 노래를 제창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5·18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보다는 합창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며 “정무위 회의가 파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이것을 풀기 위해 여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도 “법령이나 고시, 행정규칙 등에 기념곡 지정에 관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25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과 관련해 기념곡 지정이 없고 애국가도 국가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무위 파행으로 여야가 이번 4월 국회에서 우선 논의하기로 한 신용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95개 민생 법안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