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소위 성과 없이 오늘 활동 종료…17일 비공식 최종협상

2014-04-15 07:34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의 입법화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노사정소위)’가 15일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

노사정소위는 최근 여야의 집중 협의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해 성과 없이 문을 닫게 됐다. 다만 오는 17일 오전 비공적으로 마지막 협상을 벌이기로 해 막판 극적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노사정소위로부터 활동 경과를 보고받는다.

환노위는 지난 2월 산하에 고용노동부, 노동계, 경영계 대표를 참여시킨 노사정소위를 구성, 노동 현안을 논의해왔다.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시행 시기나 면벌조항 적용시기 등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1~2년 유예하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즉각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절충이 어려워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도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통상임금 부분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으나 협상 과제들을 일괄처리하기로 한만큼 통상임금 부분만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일치하는 부분도, 다른 부분도 있어서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며 “합의되면 입법안을, 입법이 불가능한 것은 권고안을, 양쪽 모두 어려운 것은 계속 논의 사항으로 분류해 법안소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