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행 무료로 제공
2014-04-14 15:07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대구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로 문의 요청한 후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세법상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해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