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 알뜰폰 사업자 등록 신청

2014-04-14 10:09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LG유플러스의 자회사인 미디어로그가 알뜰폰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14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자회사인 미디어로그가 2주전 온라인을 통해 알뜰폰 사업 신청을 했다”며 “저렴한 요금을 원하는 수요가 늘고 시장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알뜰폰 시장이 커지고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자회사의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는 등록 신청 이후 1년이 걸렸지만 미디어로그는 실제 사업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LG유플러스는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링크의 경우에는 이동통신시장 과반 점유율 사업자가 처음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미 한 사업자가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달라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기존 알뜰폰 업체들은 이동통신 자회사들이 추가 진출하면서 대규모 시장 공세를 취할 경우 기존 사업자들의 위축을 우려하면서 진출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링크의 사업권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알뜰폰이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라는 측면에서 기간통신사의 자회사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기존의 중소사업자들이 알뜰폰 시장을 가꾼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약자 배려와 공생을 통한 시장경쟁 유지의 측면을 고려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KT가 추가로 알뜰폰 사업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서 뛰어든 SK텔링크와 유사한 수준으로 우회영업 금지 등을 어길 경우 등록취소나 9개월의 사업정지를 받는 부가조건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미래부의 전신인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에 대해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모회사의 간접지원 우려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예외적 등록조건을 부과하고 우회영업 등을 금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간통신 자회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부가조건 위반은 미세한 1건의 위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의.과실을 판단해 결정한다”며 “현생법상 부가조건 위반이 드러날 경우 등록취소나 1년 이내 사업정지가 가능하나 시행령에서 9개월의 사업정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 자회사가 부가조건을 어길 경우 등록취소나 가중감경을 통해 4개월반에서 1년 사이의 사업정지 부과가 가능하다.

미래부가 기간통신사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막을 명분은 크지 않다.

알뜰폰 시장이 아무리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서 사업을 하더라도 시스템을 갖추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만 과장은 “알뜰폰을 중기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자는 주장과 함께 의원 입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동반성장위도 지정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중기적합 업종은 영세 상인이나 그야말로 중소 규모의 업체가 운영하기 적당한 사업에 대기업이 뛰어들어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하는 것이지만 알뜰폰은 그 정도로 영세 사업자들이 할 만한 성격의 업종이 아니고 전국민 대상의 통신사업으로 자본력과 마케팅파워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