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오늘 수사결과 발표

2014-04-14 08:12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지난 2월 18일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파악해오다 지난달 7일 수사팀으로 공식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수사팀으로 전환한 지 39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추가로 기소한 뒤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증거조작에 가담한 권모(52·4급) 국정원 과장과 이인철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팀장(3급) 등이 추가 기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앞서 기소된 국정원 김모(48) 과장 및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와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비밀요원 김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씨를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김 과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도 추가됐지만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두 사람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 과장, 이 영사, 이 처장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간첩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 작업을 위해 수사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유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11일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집행유예 형이 내려지면 강제출국 되기 때문에 실형을 내려야 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