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30억원 허위 보증…금감원 긴급 검사

2014-04-13 20:11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화생명에서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한화생명에 대한 긴급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4일 한화생명 직원 A씨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문서(지급확약서)를 위조해 지인인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위조한 서류로 대부업체에서 30억원을 부당 대출 받았다. 확약서는 B씨의 대출금을 90일 이내에 한화생명이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지난달 11일 대부업체가 한화생명에 원리금 30억8000만원에 대한 상환을 요청했으나 한화생명은 이를 거절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18일 A씨의 비리를 인지했으나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금융사는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사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한화생명은 A씨로부터 법인 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시인 받은 뒤 수사기관에 지난해 12월 고발하고 지난달 면직 조치했다. 이후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구받은 뒤 법적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지난 9일 사고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등 보험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화생명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4개월 이상 경과한 지난 9일에 보고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 및 자체감사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화생명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은행에서는 내부 직원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9709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을 교부해줬다가 은행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낸 뒤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