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피의자 징역 10년…친부는 3년 법정구속 2014-04-11 10:27 칠곡계모사건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칠곡계모사건' 판결이 났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선고공판에서 의붓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했던 피의자 A(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망을 방치한 친아버지 B(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일명 '칠곡계모사건'은 지난해 8월 B씨가 의붓 첫째 딸과 다툰다는 이유로 둘째 딸을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당시 첫째 딸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친아버지는 둘째 딸이 숨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관련기사 칠곡 계모 사건, 친아버지가 딸 죽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 당정, 내일 '복지 사각지대·아동학대' 대책 논의한다 칠곡계모사건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친부까지 합세 '칠곡 계모 사건' 친모, 자매 친아버지 상대 친권상실심판 청구 칠곡 계모 사건, 심리치료 받던 친언니 진술 들어보니 '충격' kiyeoun0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