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이동통신사·인터넷 포털사도 참여

2014-04-10 17:14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해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 민간 분야가 공조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기관 11곳과 민간 업체·단체 7곳 등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이 10일 출범했다.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은 "불법 개인정보의 공급 루트를 차단하고 조직적인 '수요 시장'을 엄단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수사·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불법 개인정보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앞으로 국내의 불법 개인정보 유출과 유통을 단속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중국 내 해커와 판매상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 알선, 보이스 피싱·스미싱·파밍 등 신종 금융사기, 도박 사이트 회원 유치, ID 도용을 통한 게임머니 불법환전, 위조 신분증·대포폰·대포통장 제작, 미확인 개인정보(일명 지라시) 유통 등이 수사대상이다.

합수단은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운영 중인 대검찰청 형사부가 관장한다.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설치됐다. 수사단 인력은 7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개인정보 유출범죄 수사와 관련해 지휘부의 역할을 맡고 일상적인 수사는 일선 검찰청과 경찰 등이 진행한다.

다만 사건 규모나 비중을 감안, 타 부처·기관과 연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합수단이 넘겨받아 처리한다.

합수단은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운영 중인 대검찰청 형사부가 관장한다. 정부 쪽에서는 검찰과 경찰,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개인정보보호협회, 이동통신 3개 업체(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인터넷 포털 3개사(네이버·다음커뮤니케이션·네이트)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