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포스단말기 해킹' 소비자경보 발령

2014-04-10 16:29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포스단말기 해킹에 의한 카드 위조 사건과 관련 소비자 경보를 10일 발령했다.

지난 1월 목포 소재 한 커피전문점에서 포스단말기에 저장된 카드거래 정보가 해킹돼 카드 위조 및 현금 인출이 이뤄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 금감원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타인에 의한 카드 부당 현금인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멤버십카드 등과 같은 번호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유출된 20만건의 신용카드번호를 카드사에 전달했다. 카드사는 해당 카드번호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등록해 밀착 감시하고 있다.

카드정보 해킹에 의한 카드 위변조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게 된다. 포인트 카드를 동시에 사용한 카드회원에 대해선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체 발급해줄 예정이다.

또 가맹점의 구형 포스단말기를 집적회로(IC) 단말기로 전환하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