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알바 지옥(?)'… 근로기준법 위반,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수두룩

2014-04-10 14:49

아르바이트생 평균 근속기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지역 편의점 10곳 가운데 약 6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내에서 근무 중인 '알바생' 2명 중 1명은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작년 10~12월 3개월간 홍익대, 건국대, 서울대 등이 위치한 5개 자치구(마포ㆍ서대문ㆍ광진ㆍ성동ㆍ관악구)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1511곳을 방문해 벌인 근로실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여성이 907명(60.0%)이었고 학력사항을 보면 대학 재학생 47.4%(716명), 고교 졸업 24.2%(365명), 대학 졸업 22.4%(339명) 순이었다.

설문에 응한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0.6개월으로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도 26.1%나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11.3%는 해당 아르바이트 외에 다른 일, 일명 '투잡'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체결 형태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장은 절반가량(52.3%, 776명)에 그쳤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26.7%가 '받고 있다', 34.7%가 '받고 있지 않다', 38.6%가 '주휴수당을 모른다'고 각각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56.2%) 이상이 초과 근무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 특히 PC방과 편의점 근무자는 각각 70.8%, 67.7%가 초과 근무수당이 미지급됐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50.1%, 건강보험은 49.9%, 국민연금은 48.8%에 불과했다. 심지어 근무 후 정산 차액 및 물품 분실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메운다(9.7%)거나, 제품구매를 강요(1.2%)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