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제도가 암덩어리 규제? 반드시 존속돼야
2014-04-08 11:00
전통시장ㆍ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 8일 기자회견서 강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제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무휴업제도는 반드시 존속돼야 합니다"
상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장, 수퍼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최근 불거진 '전통시장ㆍ골목상권 보호제도 무력화' 시도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8일 전통시장ㆍ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이하 전골협)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영업규제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한 언론, 영업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소비자운동단체 컨슈머워치와 대형마트 납품업체단체인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과 사회 일각에서 현 정부의 규제 개혁 시류에 편승해, 최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 조치를 '암덩어리 규제'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유통대기업의 오프라인 채널(SSMㆍ편의점ㆍ상품취급점) 확대 및 온라인 채널(마트ㆍSSM용 쇼핑몰ㆍ홈쇼핑 등) 강화 등으로 인해, 골목상권으로 가야할 효과의 상당부분이 유통대기업으로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규제로 인한 유통대기업의 투자 감소 및 인력 감축 등 시장 역동성 저하가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해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백화점 등을 포함한 조사대상 전체업태의 증가율인 1.2%보다 높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규제에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영업규제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된다는 지적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프랑스ㆍ독일ㆍ영국 등 선진국의 예를 들며 이들 국가는 도시계획법을 통해 도시 기능, 환경보전,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대형점포의 도심 입점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전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임을 강조했다.
이어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 조치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춘 공동 대표는 "말로만 상생을 외치는 대기업은 각성해야 하며 규제개혁과 대형마트 휴일영업제한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