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정처분에 불복한 '하이트진로'…"증거자료 조작 의혹"
2014-04-07 09:02
마메든 샘물의 사업활동 방해 처분받은 하이트진로 '행정소송' 맞대응
그러나 ‘시원샘물’의 물통 사진 및 당시 영업 직원의 재직증명서 조작 의혹 주장
그러나 ‘시원샘물’의 물통 사진 및 당시 영업 직원의 재직증명서 조작 의혹 주장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와 관련한 행정소송 중 증거 자료인 ‘시원샘물’의 물통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자본력을 동원해 중소 생수사업자인 마메든샘물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한 바 있다.
2008년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들을 부당하게 침탈하는 등 영업망 없애기에 나섰다. 하지만 하이트진로음료는 당시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이 자발적으로 대리점계약을 문의해왔다며 ‘사업활동방해’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마메든샘물 대리점들이 이전부터 ‘농협샘물·시원샘물’ 등 다른 업체와 대리점 계약 문의를 해왔다고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음료가 법원에 제출한 시원샘물 사진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이트진로음료가 법원에 제출한 시원샘물은 생산시기가 올해 2월 11일로 찍혀있기 때문. 그러나 공정위와 김용태 마메든샘물 사장은 농협샘물의 경우 2007년 12월에, 시원샘물은 2005년 11월에 폐업했다는 입증 증거를 제출한 상태다.
김용태 사장이 해당 샘물 공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사업장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샘물통에 시원샘물의 제조업체로 찍힌 OO음료의 전화번호는 택배사업자로 확인됐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또 하이트진로음료 임직원들이 마메든샘물 김용태 사장에게 사업 매각을 종용하기 위해 2006년 말부터 세 차례 찾아왔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대전지점이 아닌 대구지점 근무로 관여할 수 없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이들 직원의 재직증명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나 김용태 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명함에는 대전지점 직책이 명시돼 있어 재직증명서 조작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하이트진로음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허위 및 조작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짙다”며 “기업윤리를 저버린 하이트진로음료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마메든샘물 사례가 다시 한 번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면서 “김용태 사장이 공정위 신고 전 법원에 하이트진로음료 위법행위의 시급한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