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김창호, ‘평화통일특별도’ 저작권 논쟁 시끌

2014-04-06 17:25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의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진표 의원과 김창호 전 청와대 국정홍보처장이 6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법안을 놓고 저작권 논쟁을 벌였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권을 남부권과 분리해 한반도 평화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당 박기춘·원혜영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는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호권역 등으로 묶여 발전이 지체돼 왔던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의 대안”이라며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관련 법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등 4개 법률안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법률안 내용과 관련,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에 ‘DMZ(Demilitarized zone·비무장지대)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DMZ 면세점 수익금을 ‘평화통일특별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며 “평화통일특별도 분도(分道)는 경기북부 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북부의 평화통일자치도 독립은 저의 오랜 지론”이라며 “김 의원이 명칭만 살짝 바꿔 급조된 기자회견을 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1월 경기지사 출마 선언 때 평화통일자치도 독립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지난 3월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명품공약임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정도에 어긋나는 것으로, 짝퉁은 결코 명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의원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어떤 의사타진도 해오지 않다가 기자회견 직전 문제제기를 하자 뒤늦게 기자회견 참석을 요청했다”며 “급조된 기자회견에 동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 토론회에서 (김 의원의) 평화통일 자치구상을 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탁견'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수용의사를 밝혔다”며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무조정실장 때부터 준비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 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침 경기 북부 남양주 출신인 박 의원이 경기도를 평화통일특별도시로 만들겠다는 입법을 준비 중이기도 했다”며 “박 의원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경기북부 평화통일 특별도 설치를 위한 4개의 패키지 법안을 2개씩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 경쟁자이자 동반자인 원 의원도 기꺼이 동참해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