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주택화재예방 집중홍보 나서
2014-04-04 17:2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주택 등에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주택화재예방에 소방력을 집중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등 주택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8조)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