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아닌 요금할인 경쟁 물꼬 터져

2014-04-04 11:15
요금할인 기변 프로그램 등 확산여부 주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이 아닌 요금할인 경쟁의 물꼬가 터졌다.

이통3사가 지난 2일 선보인 8만원대의 무제한 요금제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가 한시적 기변 요금할인 프로모션을 내놓으면서 할인 경쟁이 강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프로모션에서 주목되는 것은 24개월 이상 가입자가 무한대 요금제에 가입하고 신규 단말로 기기변경할 경우 매월 1만5000원의 요금을 할인해 24개월간 36만원을 제공하는 기변 프로그램이다.

6월말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요금 약정할인 1만8000원과 합하면 24개월간 79만2000원을 할인한다.

18개월 이상 사용자에게 27만원의 단말할인을 제공하는 SK텔레콤과 15개월 이상 사용자에게 25만원의 단말할인을 제공하는 KT와 달리 LG유플러스는 보조금 할인에 더해 요금할인 선택권을 더 제공한다.

36만원의 요금할인을 무한대요금 가입자에 한정해서 제공하는 것이지만 매달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 규제를 피해가는 강도 높은 전략이라는 평가다.

보조금은 27만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어 이 수준을 넘으면 안된다. 하지만 요금할인은 정부에서 오히려 소비자 혜택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다.

요금할인은 약관에서 규정하고 대상이 명확하다. 따라서 보조금과 같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빼는 이용자 차별도 일어나지 않는다.

단말기 구입시 지급하는 보조금은 마케팅비로 잡히지만 이같은 요금할인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돼 통신사로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방식이다.

이통사들은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통신요금을 매월 1000원 인하하면서도 수익감소에 대해 크게 불만을 표시했을 정도로 요금 할인에 민감하다.

SK텔레콤과 KT도 유사한 상품을 선보이면서 부가 혜택이나 결합할인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 이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존 기변 정책만 유지한 채 LG유플러스의 요금할인 기변 프로그램을 따라가지 못한 것도 결정이 쉽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사업정지 기간 기존 가입자를 지키는 동시에 새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그만큼 고강도 처방을 선택한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수익감소에도 불구하고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선택한 데 따라 앞으로 이같은 마케팅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처럼 새로운 요금제와 프로모션이 등장한 것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으로 45일간의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자간 문을 열고 닫는 시점이 교차하면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5일간의 사업정지에 돌입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3일부터 23일간 사업정지를 일단 마치고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다시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2일간 사업정지를 다시 하게 된다.

KT는 26일까지 45일간의 사업정지를 연이어 수행한다. KT는 27일부터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다시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2일간 사업정지를 다시 하게 된다.

KT는 26일까지 45일간의 사업정지를 연이어 수행한다. KT는 27일부터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시점을 앞두고 무제한 요금제를 먼저 선보여 다른 사업자들도 바로 유사 요금제를 내놓게 했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무제한 요금제를 서둘러 내놓는 이유는 이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객들을 높은 가격대의 요금제로 유인하면서 가입자당매출(ARPU)을 높이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점도 작용한다.

이 같은 이유로 향후 고액 요금제를 중심으로 한 요금 할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