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20억 소송에 휩싸여 "불법 도박 후폭풍 몰아치나"

2014-04-04 10:23

[이수근 20억 소송/사진출처=아주경제 DB 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개그맨 이수근이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휩싸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월 청구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된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고 모델 계약 사례에는 당사자가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약 3배에 달라는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