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듀폰 '아라미드' 소송 일지

2014-04-04 08:27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코오롱이 아라미드를 둘러싼 듀폰과의 1조원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코오롱은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래는 코오롱과 듀폰의 '아라미드' 관련 소송 일지.

▲ 2009년 2월 3일 = 듀폰, 코오롱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

▲ 2011년 9월 14일 =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 코오롱에 9억1990만 달러 배상 평결

▲ 2011년 11월 22일 =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 배심원 평결 기초로 판결 확정(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 2012년 8월 30일 =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코오롱의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등 명령.
코오롱 구미공장 헤라크론(아라미드 섬유) 생산라인 가동 중지

▲ 2012년 8월 31일 = 코오롱, 1심 법원의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명령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긴급 집행정지 신청. 
미국 항소법원이 코오롱의 긴급 집행정지 신청 승인.
코오롱 구미공장 아라미드 섬유 생산라인 재가동

▲ 2012년 9월 4일 = 코오롱, 버지니아주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 2012년 9월 21일 = 연방항소법원, 1심 재판부의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등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

▲ 2013년 5월 17일 = 연방항소법원, 항소심 변론 종결

▲ 2014년 4월 3일 = 연방항소법원, 1심 무효화하는 항소심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