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시행
2014-04-04 06: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모든 국민이 항공보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율신고제도는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포함해 보안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항공종사자 및 공항승객 등 모든 국민이 △보안검색 및 항공기 보안 등 규정 위반사항 △절차상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 △운영 상 국민 불편사항 등 보안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제도의 특성상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과 신고자 소속기관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내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신고제도 도입으로 보안현장 위험요인 및 국민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되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 항공보안 체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