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 바르셀로나, 1년간 선수 이적 금지 중징계
2014-04-03 11:31
FIFA 징계위원회는 2일(한국시각)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과 관련해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며 바르셀로나에 향후 1년간 선수 이적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바르셀로나가 위반한 피파 규정은 미성년 외국인 선수 관련 조항이다. FIFA 규정 19조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선수는 18세 이상이 돼야 해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 이 규정은 18세 미만의 선수들이 해외 이적시 생길 수 있는 구단의 횡포를 방지하고 어린 선수들이 적합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바르셀로나는 해당 규정에 어긋나는 미성년 외국인 선수를 10명이나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장결희(16), 이승우(16), 백승호(17)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18세 미만의 나이로 해외 구단에 이적했다는 이유로 현재 FIFA가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끔 되어있다.
바르셀로나는 이적 금지 처벌 외에도 벌금 45만 스위스프랑(원화 5억3천800만원)도 내야한다. 또한 FIFA는 스페인 축구협회에도 벌금 50만 스위스프랑(원화 5억9천830만원)을 부과하며 1년간 이적 관련 조항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