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요금할인 프로모션 초강수…공개적 소비자기만행위 시도도
2014-04-02 11:0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LG유플러스가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 파격적인 기변 할인 정책을 선보이는 강수를 뒀다.
LG유플러스는 2일 사업정지 기간 8만원대에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LTE8 무한 요금제 가입자 중 기변 대상에 대해 월 1만5000원씩 24개월을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한다고 밝혔다.
매달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 규제를 피해가는 강도 높은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24개월 요금할인 총 액수는 36만원에 달한다.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27만원 가이드라인을 넘는 액수다.
서비스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매달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전략이지만 LG유플러스는 기존의 통념을 깨는 강수를 뒀다.
단말기 구입시 한꺼번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마케팅비의 개념이지만 매달 요금할인은 그야말로 현금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는 보조금과 요금할인이 매월 나눠 지원 받는 것만 다를 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요금할인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요금할인은 대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 이용자 차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이같은 전략을 밝히면서 통신3사가 근절하겠다고 밝혔던 소비자기만행위를 공개적으로 표현을 당초 시도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LTE8 무한 요금제가 약정할인시 월 1만8000원을 할인해 24개월간 43만2000원의 할인을 제공하고 기변시 제공하는 약정할인 36만원과 더해 79만2000원으로 세금을 포함해 87만1200원의 할인을 제공한다면서 출고가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는 요금할인을 포함해 단말기 가격 할인으로 오인하고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이통3사가 근절을 약속한 기만행위와 다르지 않다.
미래부가 이같은 표현에 대해 사전에 수정할 것을 요구해 LG유플러스는 기자회견 시간이 닥쳐서야 "갤럭시 S5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 셈이란 표현은 소비자로 하여금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잘못된 표현이므로 수정했다"며 표현을 뺐다.
대리점이나 영업점 차원이 아닌 본사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러한 소비자기만행위를 LG유플러스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이통3사의 약속이 벌써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의 대리점이나 영업점에서 요금할인을 단말기할인으로 전가해 공짜폰이라고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저렴하게 단말기를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어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문제가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