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지난달 588개 업자 적발

2014-04-02 12:00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지난달 예금통장 531개, 개인신용정보 57개 등 총 58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예금통장 불법매매 및 유통의 경우 국내외 일반 사이트에서 적발된 경우가 78.0%(414건)를 차지했으며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카페는 각각 66건, 39건으로 나타났다.

중국 및 필리핀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는 각각 16건, 9건으로 미국과 캐나다 각 2건을 포함해 5.5%(29건)로 조사됐다.

불법매매·유통 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에 '통장임대 모집합니다', '통장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법인·개인통장, 스포츠토토 입출금용 등의 명목으로 건당 50~100만원가량으로 예금통장을 매매했다.

이들 대포통장은 주로 대출빙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수취·세탁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혐의 57개 업자를 적발했다.

광고매체별로는 블로그(56.1%)난 국내외 일반사이트(42.1%)가 대부분이었으며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는 19.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자는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명목의 각종 개인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했다.

불법 판매·유통된 개인정보 또한 범죄조직의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예금통장 양도 시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도 시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불필요한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자제 등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통해 확인하고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터에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