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인천지하철2호선 담합 13개 건설사 기소
2014-04-01 09:46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공사를 담합했다는 유명건설사들의 입찰의혹이 검찰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지검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31일 13개건설사 및 포스코건설(주) 간부 최모(52)씨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건설사는 △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GS건설등13개사 이다.
검찰에따르면 이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회합을 통해 건설공구를 미리 배분하고 자신들이 배분받은 공구내 유찰을 막기위해 들러리 회사를 내세우고 낙찰가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하는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가운데 7개 건설사는 담당자들끼리 2∽3차례 사전에 만나 공사구간 및 낙찰가격에 대해 조직적으로 조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인천지검은 또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인천시 공촌 및 광주·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공사등 2건의 입찰과정에서 모건설사와 함께 서로 들러리를 서주며 입찰담합을 주도한 최모씨(52)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관련 검찰관계자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4뤌8일이어서 수사에 속도를 냈었다”며 “공정위의 조사단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이들 건설사들이 이번조사를 통해 모두 자백을 했다”며 유죄판결에 확신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