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식서 과음후 귀가 중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2014-03-30 12:59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회사 회식에서 과음을 하고 귀가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 씨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초 회사 회식에서 많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망했는데 택시를 타고 집 앞에서 내린 뒤 5m 높이 옹벽 아래로 추락, 동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박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고인의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업주의 전반적인 관리 아래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며 “그로 인해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또 “박씨가 건강·가사 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회식에 불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그보다 많은 술을 마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