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푸드트럭 허용이 주는 의미는?
2014-03-20 16:32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0일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 제거 일환으로 밝힌 규제 개혁 가운데 테마파크 내 푸드트럭 허용 개선안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중소업계는 해당 개선안들을 추진하기에 앞서 보다 전반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리원 FnF 배영기 사장은 "푸드트럭은 신개념 마케팅이지만 자동차 관리법상의 규제 등으로 제한됐다"며 "푸드트럭 창업의 80%가 2030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푸드트럭의 도입은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럭은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이 결합돼 희망이 실현되는 창업 아이템인 만큼 영업입지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규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장형성 회장도 "우리나라 튜닝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또는 독일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관련 규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며 "국토부가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증제를 도입해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푸드카는 화물차에 속하고 있으며 차종마다 안전기준,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1톤 화물차를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은 서민생계와도 연관이 있고, 수요도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화물차 소분류상 특수용도형에 푸드카가 포함되도록 검토하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규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며 "전조등 등 현재 승인 받지 않는 자동차 장치 부분에 있어서도 자율적으로 튜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