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탁기간 연장·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 발표
2014-03-20 11:36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앞으로 서울시가 사업을 민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시 현행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한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민간위탁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은 △서울형 민간위탁 기준수립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정보공개 및 신뢰와 원칙에 의한 평가‧관리 4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시는 유사개념과의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을 도출하고,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기준을 마련한다. 사용수익허가, 용역 등 유사개념과의 구분이 모호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분석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출연기관의 경우 고유사무와 위탁사무 및 공개경쟁 대상의 분석기준을 마련한다. 분석기준에 근거해 조례상 민간위탁으로 부적합한 사무내용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추진 이전에 반드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짧은 위탁기간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각 자치구의 위탁기간도 연장을 유도한다.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협약서에 고용 유지 노력의무 명시 △수탁기관 지도점검 시 인사․복무․급여 관리 등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도입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반영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약자 보호기업 가산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인권침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이 서울시 민간위탁에 적극 참여하도록 △진입장벽 완화 △가산점 부여 △현행 수탁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전환 등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5억 원 미만의 사무형 위탁의 경우 업무수행실적을 최근 (3년→)1년 이내로 완화하고, 동일분야 이외에 유사업무의 수행실적도 인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시민 알권리 강화 △수탁기관 역량 강화 △운영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내실화 △회계시스템 개선을 통한 재정투명성 강화 △민간위탁 운영절차 합리화 등 실시한다.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의 부담을 줄인다.
서울시는 이같은 민간위탁 제도개선 사항들은 앞으로 서울시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