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시정조치 조사
2014-03-13 16:55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SK그룹에 부과한 시정조치가 이행 상황 조사를 위해 SK그룹 일부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목적은 과거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점검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SK그룹 7개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SKC C&C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2012년 총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부당지원 사건에 연루된 계열사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이다.
SK그룹 7개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SK C&C와 5~10년단위의 장기계약을 수의로 체결하면서 부당지원행위를 저질렀다. 총 지원성 금액 규모는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등 1조1천902억원에 달했다.
SK C&C는 이같은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을 바탕으로 아무런 경쟁 없이 수년간 안정적인 이익을 올렸다.
2008년 7%이던 영업이익률이 2011년엔 10.8%에 달했다.
조사 목적은 과거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점검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SK그룹 7개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SKC C&C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2012년 총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부당지원 사건에 연루된 계열사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이다.
SK그룹 7개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SK C&C와 5~10년단위의 장기계약을 수의로 체결하면서 부당지원행위를 저질렀다. 총 지원성 금액 규모는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등 1조1천902억원에 달했다.
SK C&C는 이같은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을 바탕으로 아무런 경쟁 없이 수년간 안정적인 이익을 올렸다.
2008년 7%이던 영업이익률이 2011년엔 10.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