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성 부당해고 사업장 25일부터 집중 점검

2014-03-11 15:48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출산·육아 등을 사유로 여성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해고를 방지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가 발생한 사업장과 고용차별 사업장 등이다. 또한,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는 2010년 173건에서 2011년 210건, 2012년 249건, 2013년 374건으로 증가 추세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