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서 성추행 교수와 피해학생 한 강의실 수업 논란
2014-03-11 10:46
학생들 “학교측 방관”…학교측 “이미 징계처분, 일사부재리 위배”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공주대학교가 법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를 인정받은 교수와 피해학생이 한 강의실에서 불가피하게 수업을 하게 됐음에도 조취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A씨와 B씨는 여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으로부터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 받았다.
하지만 학교측은 교수의 수업권을 두둔하며 이번 학기 두 교수에게 강의를 허용, 이들 교수는 전공필수 2과목 등 총 5과목 전공을 개설했다. 이에 따라 졸업 학점이 필요한 일반 학생은 물론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마저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듣고 있다.
학생들은 국가공무원법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교수들의 직위를 해제해 강의를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교수들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힘들다는 게 학교 측 해명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사건 발생 때부터 학교 측이 이상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상황을 키운 만큼 학교가 책임을 져야하고, 또 학교 측의 솜방망이 처분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생회에 따르면 학생들이 지난 학기 학교에 해당 교수의 성추행 의혹을 알렸음에도 문제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면 자제시키기에 급급했다.
결국 피해 학생 일부가 지난해 1월 경찰에 두 교수를 고소하자 학교가 뒤늦게 해당 교수들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당시 징계 사실을 학생은 물론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불러오기도 했다.
때문에 학생들은 반드시 교수들의 직위해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주장이다.
미술교육과 교수 성추행·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학교가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있도록 내버려둠으로써 피해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들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학교는 2차 피해를 막고 학생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당 교수들을 직위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