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상최대 보상금 직무발명소송 조정 마무리

2014-03-11 08:55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삼성전자 전직 연구원에 대해 6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금을 결정한 재판이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마무리 됐다.

앞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고화질 텔레비전 개발을 주도하다 대학교수로 전직한 정 모씨는 회사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2010년 소송을 냈었다.

이와 관련 법원은 11일 1심 보상금 판결에 이어진 항소심에서 지난달 6일 강제조정을 결정해 사건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원으로 원고와 피고에게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무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항소심에서 수차례 임의조정에 실패한 삼성전자와 정씨는 강제조정을 받아들였다. 조정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씨는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디지털 고화질 텔레비전 관련 특허 38건을 회사 명의로 출원했다. 1심은 이러한 정씨의 특허 덕분에 삼성전자가 625억여원을 벌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보상금도 60억3000여만원이 인정됐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조정이 이뤄지면서 비슷한 사건 유형의 판례를 남기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