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 제작진-사망 출연자, 사전 계약서 내용 공개

2014-03-10 11:26

SBS '짝' 출연자 사망 공식 브리핑 [사진=SBS]

서귀포(제주)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짝' 제작진과 사망한 출연자 사이에 작성된 사전 계약서의 내용이 공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강경남 수사과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2층 회의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SBS '짝' 출연자 사망과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강 수사과장은 '짝'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에 오고 갔던 사전 계약서 내용을 묻는 질문에 "애정촌 합숙 중에 녹화 참여를 거부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화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녹화 과정에서 제작진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숙에서 배제되는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지인의 추천으로 '짝'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 몇몇 지인의 반대도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새벽 2시쯤 '짝'을 촬영하던 일반인 출연자 여성이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유서로 짐작되는 노트에는 "엄마, 아빠 너무 미안해. 나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 라는 내용이 쓰여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서는 출연 여성의 자살 원인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작진으로부터 녹화 영상 전체를 받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짝' 제작진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후 처리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