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정보공개서 개정…가맹본부 정보 공개 '확대'
2014-03-07 10:28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영업 중 지연이자 부담여부 등 가맹거래 정보 추가 공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가 겪는 가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영업 중 지연이자 부담여부 등의 가맹거래 정보가 추가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 여부 △영업 중 지연이자 부담여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 기재해야한다.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해당 공개서를 제공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사실만 적던 기존 방식에서 가맹본부나 임원의 법 위반 사실에 약관규제법 위반 사실을 추가토록 했다.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가맹본부 지원사항도 추가했다. 가맹본부 지원사항에는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내역·경영활동 자문내역·신용제공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기재항목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영업지역 설정기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 법률 취지에 맞게 변경했다.
특히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사항을 반영해 적정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사업자 동의절차, 가맹본부 경영개선방안 제시절차 등도 기재토록 했다.
이 밖에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 폐지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되면서 피성년후견인을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제한 대상에 두기로 했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인 지난달 14일 이후 최초 변경등록 시(12월말 결산법인은 정기변경시점인 4월말까지) 이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사항을 반영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한다”며 “정보공개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변경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