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협력비용 2016년까지 47원으로 줄인다
2014-03-06 11:04
현재 세금 1000원당 비용 55원 수준…서류감축·오류 사전안내로 부담 줄인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세금을 내는 데 필요한 서류를 대폭 줄이고 틀리기 쉬운 신고 항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에 나선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 대비 15% 감축하기로 하고 이를 총괄할 전담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장·단기 로드맵을 설정해 협력비용 절감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이 2011년 납세협력비용을 조사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인 9조887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 1000원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55원이다.
국세청은 이를 2016년까지는 47원으로 15%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증빙서류 발급(협력비용 비중 17.4%),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31.3%), 장부 기장(15.0%), 신고납부(22.0%) 등 비용발생이 가장 많은 4대 분야의 비용 축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 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신청제도 도입 등을 우선 추진한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확대, 전자 세무정보 제공 확대, 신고서 부속서류 서면제출 감축, 소규모 사업자 전자장부 이용 확대, 전자증빙서류 확대, 신고납부횟수 축소, 신고서식 간소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세금 1천원당 소요되는 증빙서류 발급 비용을 9.6원(2011년)에서 8.4원(2016년)으로, 증빙서류 수취·보관 비용은 17.2원에서 15.1원으로, 장부기장 비용은 8.3원에서 7.2원으로, 신고납부 비용은 12.1원에서 9.9원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개인이나 법인 등 납세자들이 신고 단계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반복적 신고 오류나 업종별 공통 탈루 유형 등이 대표적이다.
탈루 의도가 없음에도 단순한 착오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또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서도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내용이 확충된다.
신고납부시 신고서 작성 화면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개인통합화면에 납세자의 세무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2의 세금으로 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은 그만큼 기업에도 도움이 돼 경제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기술 수준 진전 등 세정 환경 변화 및 높아지는 국민의 서비스 기대 수준에 맞춰 각종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 대비 15% 감축하기로 하고 이를 총괄할 전담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장·단기 로드맵을 설정해 협력비용 절감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이 2011년 납세협력비용을 조사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인 9조887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 1000원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55원이다.
국세청은 이를 2016년까지는 47원으로 15%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증빙서류 발급(협력비용 비중 17.4%),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31.3%), 장부 기장(15.0%), 신고납부(22.0%) 등 비용발생이 가장 많은 4대 분야의 비용 축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 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신청제도 도입 등을 우선 추진한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확대, 전자 세무정보 제공 확대, 신고서 부속서류 서면제출 감축, 소규모 사업자 전자장부 이용 확대, 전자증빙서류 확대, 신고납부횟수 축소, 신고서식 간소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세금 1천원당 소요되는 증빙서류 발급 비용을 9.6원(2011년)에서 8.4원(2016년)으로, 증빙서류 수취·보관 비용은 17.2원에서 15.1원으로, 장부기장 비용은 8.3원에서 7.2원으로, 신고납부 비용은 12.1원에서 9.9원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개인이나 법인 등 납세자들이 신고 단계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반복적 신고 오류나 업종별 공통 탈루 유형 등이 대표적이다.
탈루 의도가 없음에도 단순한 착오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또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서도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내용이 확충된다.
신고납부시 신고서 작성 화면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개인통합화면에 납세자의 세무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2의 세금으로 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은 그만큼 기업에도 도움이 돼 경제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기술 수준 진전 등 세정 환경 변화 및 높아지는 국민의 서비스 기대 수준에 맞춰 각종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