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부당행위 적발 시 무기한 검사 돌입

2014-03-06 09:55
영업정지·최고수준 과태료 등 중징계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기한 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고객정보 유출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2014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의 위법·부당 행위 적발 시 무기한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시스템 점검 위주의 검사대신 현장에서의 실제 작동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검사 시 백화점식 점검 및 지적이 아닌 실제 리스크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종합검사를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와 법규위반 및 건전성 관련 검사로 분리해 수행키로 했다.

상시 감시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시 현장점검반을 투입하고, 은행 본점의 해외점포 상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의 공격적 영업전략이나 고위험 투자확대 등 경영 리스크에 대한 밀착 감시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채무 계열 편입대상 확대 및 주채권은행 중심의 신속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추가대책 등에 따라 양적 관리 강화 및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해 대외 익스포져 관리 강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개편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도 개선키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꺾기(구속성 예금)' 규제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며 저신용·저소득자도 상환 능력의 맞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내부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정교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고 현행 법규 내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등 엄정히 제재키로 했다. 아울러 검사결과에 대한 공시대상을 대폭 확대해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