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마리 토끼' 다 잡는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가 '대세'
2014-03-05 20:59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오갈 데 없는 전세난민들에게 임대아파트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5년 또는 10년 동안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 분양으로 전환해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라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확대돼 거주비 부담이 더욱 덜어질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월세 공제 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확대되고 공제 대상도 현행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예컨대 연소득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월세 50만원(연 600만원)을 지출할 경우 현재는 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돼 월세소득공제 신청 시 연 21만6000원의 세금인하 혜택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전환 시 연 60만원으로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민간건설사 또는 LH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월세 소득공제 및 집주인의 소득노출에 따른 부담 전가 위험도 없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전국 다주택자 130만여명 중 실제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비율은 6% 정도인 8만여명에 불과한데 이들의 소득이 노출되면서 따르는 과세 부담을 세입자들이 떠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공급 주체가 LH나 민간건설사인 임대아파트는 과세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세금 혜택도 많다. 분양 전환되기 전까지 취득·등록세는 물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이 없다. 분양받고 바로 되팔아도 임대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돼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급 주체와 관계없이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또는 임대의무기간의 50%가 지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분양전환시 가격은 5년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을 더해 2로 나눈 값이며, 10년 임대주택은 감정가격을 기반으로 산정한다. 감정가격은 분양 결정일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의 평균으로 산정된다.
이달 중 공급되는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세종·대전·충남권에 많이 공급된다.
LH는 이달 말 대전 죽동지구 A5블록과 논산 내동2지구 A1블록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죽동지구 A5블록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총 492가구(전용면적 51~59㎡)로 구성된다. 논산 내동2지구 A1블록은 10년 공공임대주택 340가구(전용 51~59㎡) 및 분납임대주택 198가구(전용 51~59㎡) 등 총 538가구다.
파라다이스글로벌건설은 이달 중 충남 계룡시 엄사지구에서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인 엄사지구 계룡 파라디아를 분양한다. 총 938가구(전용면적 84㎡)의 대단지다. 한양도 이달 중 세종시 3생활권에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인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를 분양한다. 총 2170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한번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주택 세대주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가 된다"며 "하지만 분양을 염두에 두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가치와 계약사항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