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 설명회' 개최
2014-03-05 17:03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외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 설명회'를 6일 창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08~2009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여전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 등 전통적인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계속 증가(2014년 2월 말 현재 총 145건)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2월 현재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동향을 보면 주요조치국으로는 인도(29건), 중국(17건), 미국(14건), 터키(10건), 브라질(9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입규제조치 유형을 보면 반덤핑(112건), 반덤핑ㆍ상계관세(4건), 세이프가드(29건)이고, 조치대상 분야별로는 화학(53건), 철강(50건), 섬유(16건), 전기전자(11건), 기타(15건) 등이다.
수입규제 신규 제소건수는 ’09년(16건), ’10년(18건), ’11년(17건), ’12년(26건), '13년(32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경험부족과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런 배경하에 외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고자 2013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고 설명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교부에서 김영준 양제경제외교국 심의관(수입규제대책반장)이 참석해 △수입규제 제도의 개요 △수입규제 조사대응 방법과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지원방안에 대해 이 분야 전문가와 함께 설명 및 질의ㆍ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입규제와 정부지원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 발생 시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2013년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한 결과 약 2억 8000만 달러(약 3067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