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스토어·올레마켓 등 국내 앱마켓 불공정약관 '시정'

2014-03-05 12:03
T스토어·올레마켓·스마트월드·유플러스 등 앱마켓 불공정약관 운영해와
환불불가 조항·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등 이용자에게만 떠넘겨

포괄적 계약해지·환불불가·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삭제'

사업자 면책조항-사업자 귀책사유 책임져야

회원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부당한 책임전가 '삭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온 T스토어·올레마켓·스마트월드·유플러스 등이 환불불가 조항·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올레마켓)·SK플래닛(T스토어)·LG전자(스마트월드)·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환불불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구글(구글 플레이)·애플(앱 스토어) 등 2개 해외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 후 조만간 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삼성 앱 마켓의 경우는 공정위 심사 결과 약관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우선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에 대해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불명확한 계약해지 조항은 불공정약관이기 때문이다.

이용자 해지 시 환불 등의 청산의무가 있는데도 일체 환불을 하지 않거나 환불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삭제했다.

서비스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의 경우는 제공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일으키면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제3자와 사업자 간 분쟁발생에는 회원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을 삭제하고 회원의 책임소재 및 정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게시한 저작물을 고객과 협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 삭제했다.

현재 구글 플레이·앱 스토어의 경우는 공정위와 자진시정을 협의 중으로 국내사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자진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스마트폰 앱 마켓을 통한 거래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글 플레이·앱 스토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국내사업자와 유사한 수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