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약계층 대상 고금리 적금 판매 확대

2014-03-03 12:01
예금주 사망 시 낮은 이자율 부과 관행도 개선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마련을 위해 은행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예금주 사망으로 인한 예·적금 해지 시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관행 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등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2009년 농협을 시작으로 현재 국민·우리 등 11개 은행은 총 15개 고금리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금리는 3.9~7.5% 수준으로 2~3% 금리를 제공하는 일반 적금보다 월등히 높지만 가입실적은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지난해 말 현재 7만8000명(1435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고금리 적금상품 취급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납입한도를 증액하는 등 상품 가입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가입대상도 국민·우리·신한은행처럼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연 1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저축여력이 있는 실수요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은행 홈페이지 및 서민금융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당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거나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은행들은 법률에 따라 계약조건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 내외의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해 상당수 고객들이 이자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법규상 상속인이 명의변경을 통해 예·적금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상속절차, 자금부담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은행에서 사망으로 인해 중도해지된 상속 예·적금은 총 3만1843건(7236억원)으로 97%인 2만8897건(7015억원)이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을 받아 이자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중도해지이율 개선으로 연간 30억원 이상의 예금이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더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발굴하고 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검토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