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고성 스팸·댓글 등록기 개발자 유죄" 확정

2014-03-03 08:46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네티즌의 이메일 주소를 대량 수집해 무작위로 광고성 웹메일을 뿌리거나 각종 블로그에 자동으로 홍보용 댓글을 올리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의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3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발한 웹메일 발송, 이메일 수집, 블로그 댓글 등록, 인터넷 쪽지 자동 발송 프로그램 등은 정보통신망의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된다"면서 “김씨가 개발·판매한 프로그램으로 광고성 메시지가 난립하게 돼 정보통신망에 필요 이상의 부하가 발생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메일이나 쪽지함 대부분이 광고성 스팸으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5월~2011년 7월까지 대량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 등 7종의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해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1일 평균 8만여건의 광고성 글을 무작위로 게시했으며, 자동 메일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메일 주소 100만여개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