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LG패션 '체크무늬 소송', 버버리의 승리?

2014-02-28 09:30

[사진제공=버버리코리아]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버버리와 LG패션의 '체크무늬 소송'이 사실상 버버리의 승리로 끝났다.

28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LG패션은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홍이표) 조정 결정에 따라 버버리에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가 된 '버버리 체크'는 버버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체크무늬를 사용할 수 없다.

LG패션이 상표권을 다시 침해하면 버버리는 동일하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의 대상이 된 소송물은 LG패션 닥스에서 생산된 일부 셔츠에 한정된다. 이 제품은 이미 생산이 중단됐지만 앞으로 생산되는 다른 제품은 버버리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버버리는 '자사의 체크무늬 셔츠를 따라 하지 말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버버리 측은 "LG패션 일부상품에 사용된 체크가 우리 등록상표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LG패션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체크를 권한 없이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