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학적 거세 확정에 네티즌 "조두순은? 몇 년 있으면 나오는데…"

2014-02-27 18:13

첫 화학적 거세 확정 [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첫 화학적 거세 확정 판결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명령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씨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시민들은 첫 화학적 거세 확정에 “화학적 말고 물리적 거세해라. 화학적 거세 비용이 엄청나다며. 왜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는데?” “이런 오물들은 빨리빨리 없애 버려야지. 거세를 한다고 해서 또 안 그런다는 건 없다”며 비용이 많이 들고 재발 위험이 많은 화학적 거세 확정에 반기를 들었다.

또 “첫 화학적 거세 확정? 조두순이도 다시 재판해라. 조두순은 이제 몇 년있음 나온다”며 일명 ‘나영이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