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신라왕궁 등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2014-02-26 23:07
중간보고회 개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위해 반드시 추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경주시는 26일 오후 4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용역기관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신 평 교수를 비롯한 책임연구원과 최양식 경주시장,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용역기관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법의 목적은 천년고도 경주에 한국민족 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사업의 범위는 신라왕궁인 월성 복원정비, 황룡사 복원, 동궁과 월지 복원, 월정교 복원, 쪽샘지구 정비, 신라방 발굴정비, 대형고분 재발굴 전시,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외 기타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국가, 경북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전입금으로 안정된 재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사업’이 추진됐으나, 당시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업비 확보 등 당초 계획 추진 시와 달리 사업의 진행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추진기간이 오는 2025년까지여서 현정부 임기 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월성 복원 정비, 황룡사 복원 정비를 비롯한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조662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12년 동안 생산유발효과는 3조6026억 원이며, 고용효과는 1만396명, 소득효과는 7238억 원, 부가가치효과는 938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이날 중간보고회 결과를 수정 보완해 오는 3월말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4월중 완성하고, 4월말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