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서비스업 ‘빅뱅’ 프로젝트…대폭 지원 계획

2014-02-25 10:51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정부가 서비스업 ‘빅뱅’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5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이미 지난 1월부터 TF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는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 실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업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영종도·송도·제주도 관광 메카로

이번 3개년 계획에는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를 각각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해 관광 메카로 만드는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이 담겼다.

영종도에 관련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을 통해 외국인 카지노 등을 설립하는 등 레저·엔터테인먼트의 거점으로, 송도에는 해외교육기관 등을 유치해 교육·의료·연구개발(R&D) 중심지로, 제주도는 의료와 레저,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지역으로 조성한다.

또 무용과 음악, 호텔경영 등 해외 우수 특성화대학을 국내에 유치하고, 합작을 통한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업은 진입규제를 단순화하고 영업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식의 네거티브로 전환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계약제도를 개선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간 업무 제휴를 허용하고 광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 협회 정관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조업에 준하는 세제·예산·금융 지원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예산·세제·금융 지원 제도를 제조업에 준할 정도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 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 사실 그동안 서비스업은 업종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적어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에서 충분한 수혜를 입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아직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R&D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 마케팅·창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담보 자산이 부족하고 규모가 작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식재산 평가모형’ 등을 도입·적용한 신용 보증 등 금융지원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향후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요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등 공공요금 체계·부과과정에서의 차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지방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2014년 현재 14.4%가량인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2016년까지 18%까지 늘린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의 3조원 한도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는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보유하거나 정부공인기관 인증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만이 대상이었으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을 보증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기보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성과를 비교·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 맞춤형 애로 해소 방안’도 내놨다.

창업 기업이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전·창의성’을 50% 이상 평가 기준에 반영, 고위험·고유망 분야 집중 R&D 프로그램을 만든다. 중소기업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취업하는 조건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중소기업 연구요원 계약학과’를 도입해 학비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급격한 지원 단절과 규제 증가를 방지하는 중견기업법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졸업 직후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보호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중견기업 구간도 신설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판 투자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입지 규제와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개선 대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해 입지와 자금, 인력, 연구개발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

광역경제권별로 이뤄지던 지원을 시·도별로 범위를 좁히고, 지자체가 시도·시군구 범위 내 한도에 맞춰 자율 편성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을 통해 지역개발과 산업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