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기업규제 시스템 손본다
2014-02-25 10:51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개혁대상 규제는 '기업투자 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규제 혁파로 투자 등 기업활력을 높이고 이를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본인이 직접 주재해 분기별로 개최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1만건에서 7000건으로 떨어졌다가 매 정권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말 현재 1만5269건이 됐다.
최근 5년(2008~2012년)간 만들어진 경제규제만도 335건이나 된다.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를 보면 진입규제가 153건에 달했고 가격 규제도 19건이었다.
업역, 업종의 이권추구적 행태(Rent Seeking)가 고착화하는데 규제가 활용된 셈이다. 이는 시장의 자율적인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는다.
우선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면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함으로써 규제총량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개별규제를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가 모델이다. 또 기존 규제는 3대 원칙에서 추진키로 했다.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폐지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곤란하면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해당 규제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존속규제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손을 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