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전후 불법 수입먹거리 625억원 적발

2014-02-24 11:24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은 설 명절을 전후한 지난달 7일부터 40일간 제수용품 등 수입 먹거리 원산지 둔갑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7건(625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74건, 218억원을 적발했던 전년도에 비해 단속 금액 기준으로 186% 증가한것이다.

올해 적발 내용은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17건(410억원), 원산지 미표시 8건(12억원) 등 원산지 표시 단속이 29건(422억원)이었고 밀수입 12건(89억원), 부정 수입 6건(35억원), 밀수품 취득 2건(23억원) 등 먹거리 불법 반입이 27건(203억원)이었다.

불법 반입 먹거리 가운데서는 고추가 118억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녹두 49억원, 혼합조미료 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돼 단속된 먹거리는 냉동꽁치 361억원, 돼지고기 41억원, 생물 장어 12억원 등의 순이었다.

절발된 사범 가운데는 고세율인 고추·고춧가루(270%)를 낮은 세율의 김치(20%)등으로 위장해 컨테이너 속에 섞어 넣거나 컨테이너 앞에는 김치 등 정상 물품을 넣고 안쪽에는 고추 등을 넣은 '커튼치기' 수법 등을 동원한 경우가 많았다.
 

관세청은 설 명절을 전후한 지난달 7일부터 40일간 제수용품 등 수입 먹거리 원산지 둔갑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7건(625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부산, 인천, 광양항을 통해 고추와 고춧가루를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또 필리핀의 수출용 검역증이 필요한 쇠고기 통조림을 수입하면서 필리핀 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검역증을 제출해 통관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중국산 식품 이외에도 방사능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우회해 반입되는 일본산 의심 물품 등에 대해 수입 통관을 전후해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검찰,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부정식품사범단속 특별사법경찰협의체'에도 참여해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