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 1조원 돌파
2014-02-17 13:22
역외 탈세 혐의자 211명 조사 1조789억원 추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겨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연도별 추징 실적은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외탈세 실적은 전년보다 30.6%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역대 최고 추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조사 사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는 선박관리 등의 서비스업에서부터 도매업과 제조업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선박관리업체 사주 A씨는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이름으로 선박을 소유하고 국내외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했다.
A씨는 선박임대료를 페이퍼컴퍼니 이름의 국내 계좌로 받아 관리하면서 세금 신고는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 일부를 빌딩 취득, 자녀 유학 경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국내 부동산 등에 사용한 점을 적발, 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B씨는 임직원 2명의 이름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거래를 임직원 거래로 위장해 조세회피처에 소득을 은닉했다.
이후 B씨는 은닉 소득을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국내로 반입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
C씨는 차명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을 은닉했다.
C씨는 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뿐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이름으로 국내 주식을 취득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 자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고 나서 외국은행 채권을 사들여 이자소득을 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주식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을 누락한 C씨에게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수천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그간 역외 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 것이 이같은 성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바이트 분량의 원본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원본자료를 통해 역외 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현재까지 1천35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국세청은 관세청·금감원·한국은행 등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역외 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기존 1억원이었던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난해 10억원으로, 올해 20억원까지 상향조정된 것도 이번 성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 탈세 차단 성과에는 국민의 성원과 국회·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외 탈세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추징 실적은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외탈세 실적은 전년보다 30.6%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역대 최고 추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조사 사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는 선박관리 등의 서비스업에서부터 도매업과 제조업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선박관리업체 사주 A씨는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이름으로 선박을 소유하고 국내외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했다.
A씨는 선박임대료를 페이퍼컴퍼니 이름의 국내 계좌로 받아 관리하면서 세금 신고는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 일부를 빌딩 취득, 자녀 유학 경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국내 부동산 등에 사용한 점을 적발, 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B씨는 임직원 2명의 이름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거래를 임직원 거래로 위장해 조세회피처에 소득을 은닉했다.
이후 B씨는 은닉 소득을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국내로 반입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
C씨는 차명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을 은닉했다.
C씨는 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뿐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이름으로 국내 주식을 취득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 자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고 나서 외국은행 채권을 사들여 이자소득을 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주식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을 누락한 C씨에게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수천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그간 역외 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 것이 이같은 성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바이트 분량의 원본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원본자료를 통해 역외 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현재까지 1천35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국세청은 관세청·금감원·한국은행 등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역외 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기존 1억원이었던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난해 10억원으로, 올해 20억원까지 상향조정된 것도 이번 성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 탈세 차단 성과에는 국민의 성원과 국회·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외 탈세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