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대 7월 14일 개최 확정 (종합)
2014-02-20 15:42
상향식 공천제 도입 등 25일 전국위서 최종 의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7월 14일 열린다.
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대 개최 일자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7·30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7월 초순으로 예정된 가운데 전대 일자가 그 이후로 확정됨에 따라 차기 원내 지도부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재·보선 공천을 책임지고 마무리하게 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나흘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6·4 지방선거 이후인 6월 말에서 재·보선 이전인 7월 중순 사이에 전대를 연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등 주류는 재·보선 이후인 8월 18일 전대 개최를 주장했지만, 비주류는 현 지도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5월 이전에 전대를 열라고 요구해왔다.
최고위원회는 또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의결해 올린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소집, 위원들의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국위 의장과 부의장도 이 자리에서 선출된다.
상향식 공천제가 도입되면 6·4 지방선거부터 당 지도부가 후보를 결정해 내려 보내는 ‘전략 공천’이 사라지고 후보 간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후보가 결정된다.
선거인단은 선거인단을 당원과 비당원을 절반씩 구성해 경선하되, 사정상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구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장애인과 여성 등을 배려한 ‘우선 공천’ 제도는 유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 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했고 공천 비리 관련자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 간 복당 금지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책임당원 전원에 투표권을 주고 재외 국민 담당 최고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총선거와 재·보궐선거에도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다시 새로운 공천 개혁안을 만들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대 개최 일자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7·30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7월 초순으로 예정된 가운데 전대 일자가 그 이후로 확정됨에 따라 차기 원내 지도부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재·보선 공천을 책임지고 마무리하게 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나흘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6·4 지방선거 이후인 6월 말에서 재·보선 이전인 7월 중순 사이에 전대를 연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등 주류는 재·보선 이후인 8월 18일 전대 개최를 주장했지만, 비주류는 현 지도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5월 이전에 전대를 열라고 요구해왔다.
최고위원회는 또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의결해 올린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소집, 위원들의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국위 의장과 부의장도 이 자리에서 선출된다.
상향식 공천제가 도입되면 6·4 지방선거부터 당 지도부가 후보를 결정해 내려 보내는 ‘전략 공천’이 사라지고 후보 간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후보가 결정된다.
선거인단은 선거인단을 당원과 비당원을 절반씩 구성해 경선하되, 사정상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구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장애인과 여성 등을 배려한 ‘우선 공천’ 제도는 유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 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했고 공천 비리 관련자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 간 복당 금지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책임당원 전원에 투표권을 주고 재외 국민 담당 최고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총선거와 재·보궐선거에도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다시 새로운 공천 개혁안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