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근로시간 단축... 솔로몬 해법은?

2014-02-20 15:01
조직문화 및 제도 개선ㆍ해외 사례 참고해야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최근 중소기업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 주도보다는 노사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방식이 적절하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합리적인 근로시간 단축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은 △근로자 소득감소 및 노사관계 불안 △기업의 비용 증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의 불확실이라고 정의했다.

현재 재계에서는 '휴일 근로 연장근무로 인정돼 주당 근무시간이 가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임금 부담 커진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 가능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으로 신규채용 여력 확보 및 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받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인당 생산성 제고와 성과주의형 보상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생산성 저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ㆍ고용 및 근로시간의 유연화ㆍ중소기업지원과 같은 제도개선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국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와 시서점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은 안되고 인플레이션만 부추겼다'는 평가 속에, 이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의무적 보상휴가제 시행 당시, 연장근로로 늘어난 근로시간은 다시 보상휴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근로를 면제받게 돼 연장근로 허용이 곧바로 실근로시간 연장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독일의 경우 기업의 근로시간 결정에 대한 유연성의 폭을 넓히고 단체교섭의 분권화 촉진이 가능한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모두가 단순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근로시간제도의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법 시스템의 구축이란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발제자 모두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노사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방식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이와 함께 연차휴가 사용 촉진 강화,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 초과근로할증률 개선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